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아무개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제주시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 3년 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만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전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