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현대·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중외제약 지주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대기업과 유관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특히, 공정위의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운영지원과장을 시작으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유한킴벌리 측은 “공정위 퇴직 인사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의 의심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일부에선 검찰이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이어 최근 유한킴벌리까지 압수수색하며 전방위 수사에 나서자, 공정위와 검찰 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같은 갈등과 압수수색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 안팎에선 전속고발권 갈등이 검찰의 공정위 등 압수수색 배경에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