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판단해 추징금 33억 명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일요신문DB
[일요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관련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하지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총선 이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만들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선고된 형량만큼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총 32년에 형량을 받게 된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