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
[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하남시, 법인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변경등록 하세요”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경과 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 하남시, 성장기 아동 ‧ 청소년 위한 척추측만증 무료검진
하남시는 초등학교 6학년 1700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무료검진을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 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추측만증은 성장이 왕성한 사춘기 시기에 많이 발생,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척추변형 질환으로 잘못된 자세관리, 생활습관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이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척추측만증센터와 협약, 학교 방문검진을 실시해왔다.
검진 후 엑스선 촬영 결과를 분석,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된 학생에게 치료 방침에 대해 개별통보 후 인터넷 진료 상담을 실시하고 치료 운동법을 교육한다.
이와 함께 일반 학생들에게는 척추 주위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스트레칭과 걷기 등 올바른 자세유지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척추측만증은 자세, 걸음걸이 등 평소 습관을 통해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검진과 예방관련 교육이 청소년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