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어도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10월부터 지급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변경된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10월 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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