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에 보상금 지급…택시 양도·양수 해제 조치
일반택시 감차는 택시 과잉 공급해소를 통해 택시운송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광주시 택시는 총 8202대(일반 3407대, 개인 4795대)로 지난 2014년 7월 제3차 택시 총량산정 결과 1268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앞으로도 승용차 증가 및 교통수단의 다양화로 택시회사의 경영 악화와 운수종사자 소득이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4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일반택시 한 대당 감차보상금 4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일반택시 30대를 감차하기로 결정하고 모집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감차에 참여하는 일반택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감차보상 인센티브 6억원과 법인택시조합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감차모집이 완료됨에 따라 모집기간 중 금지됐던 택시 양도·양수를 해제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차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기에 완료하게 됐다”며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9월에는 하반기 택시감차 수요를 조사해 택시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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