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항목 배점 15점→30점, 100% 높여
광주시는 2012년부터 해마다 우수중소기업인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고 경영안전자금 한도 증액,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일자리창출 최우선’이라는 시정방침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방침을 변경, 기존 ‘고용창출’ 항목의 배점을 15점에서 30점으로 100% 높였다.
이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앞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정책의 지를 반영한 것이다.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자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건실도와 경영평가, 고용창출, 기술개발 등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우수중소기업인상심사위원회의 근로자 복지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는 광주시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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