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보증 규모 확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2일부터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규모를 12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연계해 추석을 맞아 골목상권과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담보 능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골목상권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3천만 원 이내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융자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우대 기업은 이자차액보전을 0.2% 상향 지원(2.8% → 3%)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해 제주사랑상품권을 5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추가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내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 촉진운동을 전개하고, 내년도부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20%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권 지역의 활성화와 원활한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는 서귀포시 주요 상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경쟁력 강화 조치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의 창업, 교육,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가 설치되며,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팅(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이 확대된다.
중앙로 상점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해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창업아이템 발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확대, 점포 시설개선비 상향 지원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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