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수출업체 자금난 해소·해외판로 개척 활동 지원
지원 대상업체는 광주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 ▲2017년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2017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이나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시의 수출 관련 사업 참여업체 등이다.
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2016년 이후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융자 대상사업은 해외시장개척 활동, 해외전시회 참가 이외에도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지원 자금은 업체당 3억원 한도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17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융자지원 계획을 게시할 예정이다.
신청서류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경영지원부(062-960-2627)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90개 업체에 479억원의 수출진흥자금 융자를 통해 지역 중소수출업체의 안정적인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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