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불법 행위 노조원 5명… 사규 따라 엄정 조치 방침
- “회사 내부서 노사간 대화로 해결… 정치적 이슈로 보면 안돼”
- 외부서도 회사내 노사문제 개입… 오해 받지 않도록 자중 ‘요청’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스코는 지난 23일 회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강제적으로 컴퓨터 작업중인 내용과 사무실 내부를 불법 촬영하고, 책상위에 보관된 문서 일부와 직원 수첩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과 관련, 당시 이들은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해 외부 정치인 관련 행사에 참가했던 직원들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일요신문 DB)
포스코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신의 업무를 보호하려던 여직원에게도 위력을 행사해 팔, 다리 등을 다치게 했다. 이로 인해 여직원을 포함한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
당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인원 중 2명은 회사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3인은 도주 이후 경찰에 출두, 조사를 받았다고 포스코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타부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회사 문서와 개인 수첩을 탈취했다는 사실이 경찰발로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들의 범죄행위는 감추고 마치 노무협력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 한 공중파 방송과 정치인들에게 제보하는 등 자신들이 입장을 대변해 보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날도 추석 연휴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 노사신뢰 증진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방안 마련이 시급해 휴일 근무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원들도 적법하게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 폭력, 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입잔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고생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포스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참담해 했다.
포스코는 이번에 불법 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해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사무실에 침입, 타인의 업무 수첩과 서류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 집행위원 A(48)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1시50분께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스코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소속 직원의 업무수첩과 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차를 타고 달아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3명은 같은날 경찰에 자진 출석,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갖고,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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