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최준필 기자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70만 원 벌금형이라면 사실상 설사 상고를 하더라도 확정 판결로 보인다. 저도 탁 행정관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처음 사퇴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후 그의 능력으로나 대통령께서나 비서실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 그의 거취에 대해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로 탁 행정관은 행정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탁 행정관은 이날 항소심이 끝나고 법원을 빠져나오던 중 자신에게 “XX새끼야”라고 욕하는 시민에게 “고맙습니다”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