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선 작가가 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은하선 SNS 캡쳐.
서울서부지방법원 측은 지난 2일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방송사PD 전화번호라고 속여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하선 작가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은하선 작가는 지난해 12월 SNS에 퀴어문화축제 후원금이 결제되는 전화번호를 남긴 뒤 EBS ‘까칠남녀’ 담당 PD의 연락처라고 속여 90명이 후원금 44만 4천 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은하선 작가가 불순한 의도로 불특정 다수를 속인 점을 인정했다.
앞서 은하선 작가는 지난해 12월 EBS 토크쇼 ‘까칠남녀’ 성소수자 특집 방송에 출연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반동성애 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은하선은 “까칠남녀 PD에게 바로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문자 하나씩 꼭 넣어주세요. 긴급상황입니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은하선 작가가 남긴 해당 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 후원 번호였고,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을 기부하게 돼 있었다.
한편, 은하선 작가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내가 올린 글을 그들이 믿을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은하선 작가는 올해 초 EBS ‘까칠남녀’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으며, 과거 발언들에 대해 남성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조장한다는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서강대 강연 취소 등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