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발견 못해”
서울교대는 학교 소속 한 교수의 제자 석사논문을 도용 의혹과 관련 표절과 도용 등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제자의 석사논문을 도용해 자신의 아이가 서울의 한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 서울교대는 11월 1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심의·조사했다. 국내학술지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이 교수 제자의 논문과 아이의 소논문간의 유사도를 조사했지만 유사도는 1%에 그쳤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1월 12일에는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한 번 도용 여부를 들춰봤지만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사항 없다’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교대는 “해당사항 없다”는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