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우 전 수석 측 항소 전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곧 풀려날 수 있을까?”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신청 가능성이 높아 감형 논란이 벌써부터 화제다.
[일요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 측의 항소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심서 감형 가능성이 제기돼 ‘유권무죄 무권유죄’ 논란이 또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다. 두 재판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 측이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함께 불법사찰 혐의도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형량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을 거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풀려난 사례가 있다. 법원이 국정농단 방조자에 대한 혐의 상당수를 감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 전 수석의 징역형이 감형될 경우 최근 사법농단에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