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완공도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사실 확인”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홍철호 의원이 조사·입수한 펜션의 2016년도 LPG시설 완공도면(저장탱크 변경공사)을 보면, 가스탱크에서 노출배관이 나와 건물 외벽의 가스압력조정기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조정기를 나타내는 ‘가스시설 기호’인 ‘R’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노출배관은 직선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직선이 아니었으며 압력조정기를 거쳐 들어가는 배관밸브도 잘못 표시돼 완공도면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완공도면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작성하게 되며 도면은 공사를 완공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홍 의원은 엉터리로 작성된 완공도면을 가스안전공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20일 해당 펜션에 대한 가스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LPG도면을 단순히 팩스 등으로 제출받는 것이 아닌 원본으로 제출받게 함과 동시에 가스안전공사가 시공업자에게 ‘도면 검토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즉시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