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로 법정구속…재판부 “공정성 침해할 정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우리은행
함께 기소된 남 아무개 전 우리은행 부행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 아무개 전 우리은행 인사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원 채용은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여기에는 이광구 전 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성세환 전 BNK부산은행장,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 등 4명의 은행장도 포함돼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