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채동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공동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 사진=최준필 기자
피해자들은 SK케미칼이 인체에 유독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개발하고, 애경산업은 이 원료로 만든 제품을 판매했다며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고발했지만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