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월 23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지난해 1월 상관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켰다. 서 검사는 지난해 11월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