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질적 재벌 범해 개선 어렵다” 판단...보석 기간 중 술담배 의혹 논란 불거져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른 이번 판결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 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대기업 오너가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뒤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는 이 전 회장이 포탈 세액 7억 원 상당을 국고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빼돌리는 등 ‘무자료 거래’로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그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벌금 20억 원을, 12월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 벌금 1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6년 8월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 원으로 감형받았다. 물론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수감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된 이 전 회장은 세번째 2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재수감되었다. 이 전 회장 재수감은 뜻밖의 사건으로 불거졌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에 대해 시위 중인 시민단체의 모습. 연합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검찰은 같은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14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이 전 회장 측은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결국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 전 회장은 7년 9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으며,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기간을 제외한 2년여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전 회장의 재수감과 실형 선고 소식 관련 “보석 기간 먹은 떡볶이가 그리울 것 같다” “차라리 과거에 책임을 다했다면 지금쯤 벌써 사회생활하면서 떡볶이를 마음껏 먹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동철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