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서비스 노조·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KT서비스 노조와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4일 경남도청에서 황창규 KT 회장 외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KT서비스 노조
KT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김신재)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4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KT 회장과 KT서비스 북부·남부지사 대표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9일 KT서비스 남부 진주지사에서 근무하는 하 아무개 씨(31)가 인터넷 수리를 위해 출동, 공장 옥상에 인접한 전봇대서 작업 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된 사고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고로 하 씨는 두 손목을 절단해야 했다. 하 씨는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정의당 진주위원회가 당시 목격자, 최초신고자, 구조자에게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하 씨가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주변에 도움을 받지 못해 감전 후 최소 30분 이상 방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한다. 목격자 이 아무개 씨는 “양손이 익어버린 고기를 보는 듯했고, 양팔은 옷과 함께 검게 다 타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략)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 등 KT 및 자회사의 경영진은 수십여 가지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하 씨가 치료 중인 병원을 노조나 직원들에 공개하기 거부하고, 전기감전기 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단체문자를 전국 지사에 전파하는 등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한다.
더 큰 문제는 KT 내 산업재해 및 그에 따른 은폐 의혹이 하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KT서비스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후 1년 6개월 동안 KT와 KT서비스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6명이다. 또 MBC ‘PD수첩’에서는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 무려 121명의 KT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KT서비스 노동조합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KT에서 산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인력·장비 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직원들은 밥조차 챙겨먹기 힘든 상황에서 쫓기듯 작업에 임하고 있고, 안전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KT의 잘못된 사외이사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황창규 회장의 무리한 비용절감·구조조정 경영정책 등을 감시하고 제어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의당은 자회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줄 노동이사제와 KT 등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줄이지 못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