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징검다리 연휴에만 병가 사용…“공황장애 때문” 해명에도 ‘진단서’는 없어
대마초 흡연 1심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T.O.P(최승현). 사진=임준선 기자
보도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의 징검다리 근무일, 현충일 전날 등 주로 휴일 앞뒤나 징검다리 연휴에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가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탑은 지난해 1월부터 서울 용산구청 관할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현재 같은 관할 구에서 함께 복무 중인 226명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일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탑의 병사 사용횟수는 평균의 3배, 휴일이 낀 병가는 4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탑은 “공황장애와 병이 있다”며 해명했지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탑은 지난 2017년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그는 소속 경찰청의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었다.
특히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 과다 복용으로 입원하는 등 이 당시에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던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