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9년 12월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731억 97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486억 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퀄컴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과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의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측은 퀄컴이 특정 제조사인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에 행정처분을 확정하고자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 5800만 원을 직권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