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개시 절차 착수…검찰과 변호인 측에 구체적 심문 방향 밝혀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오는 5월 23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심문기일은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가 재심을 청구한 쪽의 이유를 직접 듣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한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는 서면으로 심리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해 낙동강변 2인조와 검찰 측 의견을 직접 듣고 판단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5월 장동익, 최인철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문상현 기자
이번 법원 결정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낙동강변 살인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하루 만에 내려졌다. 과거사위는 지난 4월 17일 “2인조는 당시 경찰의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검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는 과거사위 발표 직후 부산고법에 관련 자료와 재심 심문기일 지정 요청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법원이 낙동강변 2인조 장동익, 최인철 씨 측 변호인과 검찰에 각각 보낸 ‘석명준비명령’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가 예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심리방향’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과거사위가 발표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에 대해 검찰 측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장동익, 최인철 씨 변호인 측에는 과거사위 발표내용을 포함해 재심사유의 요지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심문기일에서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사유에 따라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과거사위 발표의 구체적인 근거가 된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개별적인 증거조사’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시신 외에 별다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지만 1년 뒤인 1991년, 경찰은 돌연 장동익, 최인철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고문과 폭행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구속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 간 복역하다가 2013년 모범수로 특별 감형돼 출소한 뒤 2017년 5월,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