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고,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플라이강원 홈페이지
검사기간은 오는 23일부터 올해 9월 초까지 약 5개월이다. 검사팀은 국토부 항공운항과장, 항공안전감독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규정 등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전담감독관(운항, 정비 각 1명)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