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장 군수 수행 중 민간인에게 폭행- 무안군, 무대응 일관
무안군 비서실 모습
“무안군 공무원은 공무 중 민간인에게 폭행당해도 된다. 라는 말인가?”
[일요신문=무안] 최지우 기자=지난 4월 중순경 발생한 무안군(군수 김 산) 비서실장 폭행 사건과 관련 무안군의 무대응에 ‘무안군이 매 맞는 공무원 보호에 손을 놨나?’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무안군 공직사회서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무안군 일로읍 한 행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군수를 수행 중인 비서실장이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공무 중인 비서실장이 폭행을 당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무안군은 이런 중대한 사건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매 맞는 공무원 보호에 나서는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소방관 폭행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기도 김포시 부시장이 집무실 앞에서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자 김포시는 즉각 당시 현장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 고발을 하는 등 공무원의 민간인 폭행에 강경 대처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소송지원은 물론 법률상담지원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악성 민원인의 폭행과 고소·고발 난발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해 43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 자문단을 꾸린 것도 이 같은 현실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 폭행을 당했던 당사자인 비서실장은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고,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는 “군수를 수행 중인 비서실장은 공무 중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의 사정도 있고 해서 군에서 나서서 고발을 할 처지는 못 된다”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무안군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공무 중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해도 무안군이나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업무를 수행하란 말이냐?”며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무안군 공무원은 폭행해도 되는 구나!” 하는 생각으로 악성 민원인들의 폭행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 무안군이나 노조가 나서 반드시 고발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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