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 사진=일요신문DB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짓과 동물에 감염되는 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 없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올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전했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