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하는 화물연대.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는 1일 오후 부산 신항 삼거리에서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에 시달리는 화물기사가 수입 보전을 위해 과속·과적을 일삼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자는 취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이 전체 화물차의 10%도 미만의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BCT)로 한정돼 있다. 시행기간도 3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당초 취지인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하다”며 적용품목 확대와 일몰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