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입증 없이 8개 월 장기 수사 지적 면하기 위해 수사 속도감 필요
전북경찰청의 ‘과잉수사·표적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본보 보도 이후에도 경찰조사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며 해당 업체가 억울함을 토로해 왔다.(전북경찰청 전경)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전북경찰청의 ‘과잉수사·표적수사’ 억울함을 토로하며 지난달 22일 전북청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던 인터넷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 역시 달라진 것이 없이 오히려 폭행 등 별건수사로 압박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31일 자 전국면을 통해 ‘전북경찰청 수사 받던 피의자 청장에게 과잉·표적 수사 진정서 제출’이란 제목으로 전북경찰청 수사 관련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는 보도를 통해 피의자가 수사를 받으면서 강압적이며 표적수사를 받는 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을 실었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수사관을 교체하며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는 당초 혐의와 무관한 폭행건에 대한 수사를 전북경찰이 진행하고 있어 ‘별건수사’ 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업체 관계자는 “전북경찰청이 현재도 앞선 조사와 다르지 않게 캐묻기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이로인해 회사는 물론, 피의선상에 오른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고통속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찰조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관계는 특히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하고도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피의선상에 오른 개개인의 비리여부까지 조사하겠다. 추가 입건하겠다 등 별건수사, 무리한 추가 입건 압박 의도 등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본보 보도가 나간 뒤 6월 3일 독립법인 B업체 김 모 대표를 소환해 2차 조사를 벌였고, 경찰은 당초 적용한 사기와 무관한 A업체 대표 이 모 씨의 폭행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조사사와 관련 업체 측은 ”경찰은 ▲폭력을 동원한 전문가 양성 ▲오피스텔(회사 사무실 용도) 감금 및 감시 지시 ▲지난 2014년 당시 근무중이던 직원에 대한 폭행 ▲자위행위 강제 ▲전문가에 대한 운영자 폭행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조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없이 추측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조사를 받은 업체 직원 두 명은 ▲사기 ▲폭행 ▲회사 대표 이 모씨의 횡령 ▲불법적인 업무 지시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투자권유전문인력’이 없이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한 것을 문제로 삼고, 지난해 11월부터 현재 8개월째 줄소환과 함께 장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 투자자문사와는 달리 전문 자격증이 필요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규정, 금융위원회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체는 회사 별로 각기 다른 대표가 등기돼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부정한 채 회사 대표 이 모 씨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단정하고, 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 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 발단이 경찰이 인지수사를 통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찰이 무게를 두고 있는 사기혐의는 성립되기 어렵다. 각 기 다른 법인이 영업행위를 했고, 해당사이트에 가입한 모든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방송과 전문가 상품을 결제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유료방송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무료방송 시청자 중 실제로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에 수익이 발생해 해당 전문가의 수익적중률이 높다고 판단해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로, 이 과정을 사기로 보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계는 학력, 증권업 관련 자격증 취득 등과 무관하게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으며, 여타 다른 업체 역시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 피의자 신문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어처구가없는데, 느닷없이 2014년 있지도 않은 폭행건을 끄집어 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저 황당할 뿐”이라며 “경찰이 사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수사를 키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입건과 수사장기화 뿐 아니라, 소환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모욕, 구속에 대한 겁박, 플리바게닝 등의 사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북경찰청이 반드시 인식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자 대표가 누구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자금 흐름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힌 뒤 수사가 장기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과정에 불가피한 일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이 뚜렷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8개월 째 수사를 끌고 간다는 지적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북경찰의 향후 수사가 속도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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