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 아무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7월 별거 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고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고 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면서 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1·2심은 고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