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 이내 범위확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일 대형마트 입점규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롯데마트. 사진=롯데마트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되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또한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도 있어왔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한다.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의 지자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대한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지원과 육성을 소관하고 있는 중기벤처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된다면 유통산업정책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효율적인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