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에게 장학금 받은 학생 탄원서 감형 요인
‘청년 워렌버핏’으로 포장된 박철상 씨가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주식으로 400억 원을 벌었다’는 말과 함께 수십억 원을 기부해 유명세를 탔다. 박 씨는 유명세를 이용해 최소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지인 A 씨로부터 13억 9000만 원을 투자 받은 뒤 이를 생활비와 기부에 이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씨는 최소 10년 전부터 주변인들에게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말로 투자를 권유해 돈을 받아왔다. 대학교 동기에게는 6000만 원 이상을 받은 내역이 발견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박 씨 기부가 전적으로 자신을 포장해 더 많은 돈을 투자받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 씨는 기부 활동으로 기사가 나간 뒤 유명세가 커지자 주변인을 넘어 유명세로 알게 된 교수 및 자산가에게도 투자를 권유한 바 있다.
재판부는 5년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로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기부, 장학 사업 등에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금이 크고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박 씨 지인 1명과 합의 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형 이유로 밝혔다.
피해자 A 씨 측은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나고, 합의도 안 했는데 돈을 받은 제3자 탄원서가 감형에 반영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장학금 몇 백만원이 그들에게 큰 돈이듯이 피해자들에게도 큰 돈이다. 자신들도 그 돈 잃었으면 분노 했을 텐데 장학금 받은 입장이라고 박철상 씨 탄원서를 제출한 게 답답하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