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관리 및 검정제품 사용 여부 등 집중 단속
경기도청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대비해 이에 대한 안전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및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시와 인천ㆍ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ㆍ금지체중ㆍ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곧 다가오는 가을철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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