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용인시는 14일 올해 41만6945건, 64억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납세자들에게 기한인 9월2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의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의 61억원에 비해 4.5%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과세대상 세대는 166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은 5279곳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액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한 달 당겨진 7월1일로 됐으며,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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