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후 신차 구입시 기준가액 200%, 최대 3000만원 지원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근 6개월 이상 소유한 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다. 60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차량 대수가 6000대를 넘으면 차량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조기폐차 후 올 연말까지 LPG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신차 구입비를 추가 지원해준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 지원금액, 제출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검색창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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