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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들이 함께했다.
대구세관이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관내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등 관세행정 종사자를 대상,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대구세관 제공)
대구세관에 따르면 FTA 원산지 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을 기존 161개 품목에서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82개 품목을 추가,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입 시 의무적 담보제공 대상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무담보 원칙을 적용해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도 완화했다.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필수 기재하게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하인을 정확히 할 수 있어 화물의 신속통관을 제고하고,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금납부에 한정됐던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가능하게해 국민 편익을 증대했다.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매입을 허용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대했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국가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제 무역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을 기존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외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 스크랩 등을 추가 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해 사전심사 승인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등 22개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
김재일 세관장은 “대구세관은 수출입기업의 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과 관세행정 지원시책 추진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