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 “김 씨 죄질 매우 불량”, 대법원 “기존 판결 부당한 양형 아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일요신문] 대법원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유명 당구선수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못박았다.
9월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명 당구선수 김 씨는 2011년 6월 12세에 불과하던 친딸을 성폭행한 뒤 무려 7년 동안이나 상습적인 성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딸의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또한 받았다.
김 씨는 딸이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김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던 피해자가 12살이 됐을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관련 판결을 맡았던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나이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는 형량이 높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김 씨와 관련한 판결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김 씨에 대한 징역 17년 실형은 확정됐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