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시행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 등 의원 4명이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 요구를 한 것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일부 업무 소홀을 범죄와 연관 짓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터무니없는 음해라고 주장했다.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설계도서를 작성해 면밀한 검토 후 계약을 하도록 조치하고, 시공자격을 한 번 더 검토한 후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작년 10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특정업체와 연간 15건, 금액은 3억 원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이를 초과한 업체는 없는 상태다.
기장군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 이와 관련된 직원들의 범죄행위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전혀 없다”며 “징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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