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오염수 방류 업체 적발 등 불법 행위 중점 수사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유독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다.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자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경기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범유 영업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자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아가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됐는데도 불법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을 수사의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 합의한 규칙을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단속 결과를 발표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진=경기도
이에 따라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그만큼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9월 3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 80곳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9월 24일에는 발아 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효력이 소멸된 품종보호 등록권을 효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들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값싼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 불법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68곳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4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업주 17명을 형사입건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전문 음식점을 수사하고,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 해체 및 제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해 왔다. 이 수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경기도 내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지사의 ‘공정’ 도정이 현장 행정 곳곳에서 점차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중이다. 향후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장수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