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발화 사고 이어져…산업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
산업부는 22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번에 리콜된 전자담배 제품. 사진=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2017년 6.3%에서 2019년 0.7%)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면서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