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우려, 범죄 사실 소명”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6일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긴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도 2017년 2∼7월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서 머물던 중, 그해 9월 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을 내려놨다. 이어 6개월마다 미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자 2년 3개월 만인 이달 23일 새벽 자진 귀국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당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