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은 회장 법률 대리인 이정호 변호사 전화 인터뷰 “이 전 대표 법원 판결 불이행, 대응 방안 모색 중”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즉 이 전 대표는 홍 회장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분 40%를 양도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전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조사 결과 횡령과 배임이 드러나면서 법정 구속됐다. 경영권을 지키려던 이 전 대표가 제 발에 넘어진 셈이다.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장석 전 대표(왼쪽)는 홍성은 회장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되레 패하며 구단 지분 40%를 양도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사진은 장정석 감독 취임식에 나섰던 이장석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11월 1일 홍성은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홍 회장의 입장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홍 회장은 얼마 전 여수에서 막을 내린 세계한상대회 참석차 귀국해 있는 상태다.
“이장석 전 대표가 홍 회장과의 지분 문제를 현명하게 마무리했다면 지금과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홍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꼼수를 쓰려 했던 게 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은 이미 지분 40%를 내주라고 판결했지만 이 전 대표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터라 우리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어쩌면 지금 히어로즈 구단 수뇌부의 갈등이 이 전 대표의 옥중경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변호사는 KBO가 이사회를 통해 히어로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봤다. 지난 1년여 동안 이 전 대표가 구단 운영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홍 회장은 이 전 대표로부터 40% 지분을 가져오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다. 일부 야구인들은 이 전 대표가 진정으로 야구를 사랑한다면 히어로즈 구단 지분을 정리하고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야구계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미 스포츠전문기자 riverofly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