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송대책 시행 계획 밝혀…일부에서는 “군 인력 동원하는 건 법적 근거 없다” 비판도
비상수송대책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및 전국고속버스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와 협의해 마련했다.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광역전철 및 한국고속철도(KTX)에 집중 투입해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72시간 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서울역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광역전철의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파업을 하지 않는 수서고속철도(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이며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1.0%로 운행한다.
파업이 4주차를 넘기게 되면 대체인력 피로도, 운행 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아진다. 다만 정상운행되는 SRT를 포함하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70.0%이고, 광역전철, 일반열차 등은 파업 4주차까지의 열차운행률 수준을 유지한다. 또 평소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T는 오는 20일부터 파업 종료일의 다음날까지 입석 판매를 시행한다.
하지만 비상수송대책에 군 인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전선을 지켜야 할 군이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민간의 노동쟁의에 투입되어 별도의 급여까지 챙긴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며 “나라를 지키는 군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인 파업을 방해하는데 임의로 불려 다니는 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