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자 A 씨는 지인에게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연락했고, 이 지인이 119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숨진 아동의 몸에 시퍼런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15일 오전 1시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미혼모인 A 씨는 딸인 B 양과 단둘이 원륨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집에는 A 씨의 20대 남자친구가 자주 오간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폭행과 B 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