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무고 등 혐의는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별장에서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 8739만 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내렸다.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설명이다.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A 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까지 3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윤 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21억 6000만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08~2015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 공동대표로 재직하면서 골프장 건설 인허가를 명목으로 회삿돈 14억 873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