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 출입 잦은 건물에 장비 7대 설치해 감청…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부대마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대규모 감청을 벌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무사 출신 예비역 중령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불법으로 제조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감청 장비를 제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 장비 7대를 설치했으며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가 A씨의 대규모 불법 감청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2월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9∼10월 군부대 등지를 수색해 감청장비들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위첩보 수집이나 방위사업체와의 거래 등 감청 목적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 6개월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