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직원 2명은 견책…금융위 의결 통해 최종 확정
금감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살펴보며 이와 같이 의결했다.
금감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KEB하나은행의 ETN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KEB하나은행 본점. 사진=고성준 기자
심의 결과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KEB하나은행이 2017년 11월부터 양매도 ETN을 신탁에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수가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손실을 본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