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이천지역 초고층 주거복합 아파트가 입주 1년여 가 다 되도록 정식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천시 안흥동 일대에 한국토지신탁(위탁자(주)에스엠케이산업)이 시행하고 롯데건설이 시공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이하 롯데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롯데 아파트는 신개념 주거복합 단지로 롯데마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과 단지 앞 수변 공원을 통한 쾌적한 자연환경, 시원한 전망 등을 내세우며 청약 4일 만에 총 736세대 분양을 마감하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3년여에 걸친 공사를 마감하고 지난 2018년 12월 이천시에 사용승인(준공)을 신청했지만 사업승인 조건을 일부 이행하지 못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건설사 측은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를 확보하고 교통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완공 시점까지도 해당 토지(국유지, 시유지 포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입주예정일이 임박하자 급기야 2018년 12월 28일 동별 사용검사라는 편법을 이용해 입주를 가능하게 했다.
사용검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건축물이 승인 내용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절차를 말한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경우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별 사용검사는 전체 사용승인과 달리 사업계획 승인조건의 미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동별로 검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임시적 성격의 사용 승인이다.
결국 해당 아파트는 동별 사용검사를 거쳐 입주를 완료했으나 일부 사업승인 조건(도로부지, 공원 기부채납)을 충족하지 못해 정식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르면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잔금의 구체적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사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더욱이 입주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정식 준공되지 못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지만 관할 관청인 이천시는 1년이 넘도록‘뒷짐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의혹 까지 일고 있다.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의 경우 행정 관청이 입주예정자들에게 공지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동별 사용검사의 경우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해 정식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시간을 끌고 온 것이다.
입주자 박 모씨는 “ 정식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다. 지난해 12월 잔금을 정산하고 입주 했지만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어느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계획 승인 당시 도로부지 확보와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업인데 1년이 다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천시 관계자는“동별 사용검사 당시 부서별 논란이 있었지만 입주자들의 재산권 행사 보장 차원에서 우선 승인을 내주게 됐다. 미 이행된 사안들에 대해 사업자에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식 준공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쓰레기 처리 문제, 지하 주차장 누수,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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