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내는 사례 늘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온라인 광고시장의 급격한 성장만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 광고 화면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일요신문DB
# 사례 1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페이스북 및 인터넷 뉴스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98만 원,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A 씨는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110만 원만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
# 사례 2
네일샵을 운영하는 B 씨는 지난 4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32만 원,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계약체결 약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B 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했다.
# 사례 3
펜션을 운영하는 C 씨는 2018년 11월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132만 원, 계약기간은 1년이었다. 지난 4월 C 씨는 폐업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등록 완료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2019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67.2%)’ ‘계약해지 거부(32.8%)’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직후 해지를 요청하거나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했음에도 광고대행사가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 광고는 전통 미디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광고와 달리 방법, 채널 등이 다양해 소상공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 일부 영세 광고대행사들이 광고 비용을 부풀리고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해 계약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무리한 영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한 약관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써 보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