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활성화
하남시,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제도개선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하남시는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허용 제한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기도 및 11개시와 지난 3일 제도개선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호 하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8명의 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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