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각 이후 필요성‧상당성 인정할 사정변경 없어”
서울중앙지검은 12월 6일 사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내용의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영장을 또 한 번 기각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12월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재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밤 “전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5시쯤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A 씨의 유류품을 두고 때 아닌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다.
현재 A 씨의 휴대전화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겨졌지만, 잠금장치가 걸려 있어 검찰이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